회원마당

복지기금 신청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복지기금 신청안내

신청 대상

본회 [등록]회원으로
  • ① 천재지변(폭설·지진·폭우·태풍·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자연재해의 경우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지역에 한함)
    • 인명피해
      1) 부상: 본인(입원 7일 이상)
      2) 사망 및 실종: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 재산피해: 회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 농경지(논·밭), 비닐하우스, 기타(가게·어장· 과수원·가축 등 생계수단인 경우) 등이 반파(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지진피해에 한해 소파피해 지원
  • ②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중증 이상의 상해로 인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단, 입원 3개월 이상)
    •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 사망의 경우
  • ③ 중증 이상의 질환으로 인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 ④ 의료사고로 인해 수감되었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경우(단, 정관 제71조(징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⑤ 본인 사망
  • ⑥ 자녀 출산
  • ⑦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복지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기준

  • ① 다음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 -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로 청구인이 많을 경우
    • - 공무수행 중 순직이나 상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지급기준표에 따른 지원액 외 100만원 한도 내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② 지급기준표
    부광역시간호사회 복지기금 지급액
    지급대상(제3조 2항) 회비납부 횟수
    (부산지부 등록 기준)
    지급금액(원) 수혜 횟수
    1. 천재지변
    2. 근무 중 불의의 사고
    3. 중증 이상의 질환
    4. 의료사고
    7. 기타
    1회 이상 5회 미만 100,000 1인 1회
    5회 이상 10회 미만 200,000
    10회 이상 15회 미만 300,000
    15회 이상 20회 미만 400,000
    20회 이상 25회 미만 500,000
    25회 이상, 평생회원 600,000
    5. 본인 사망 1년 이상 100,000 사건 발생 시
    6. 자녀 출산(배우자 포함)
    2025. 1. 1. 부터 적용
    출산 1회당
  • ③ 신청기간: 해당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

신청 서류

  • ① 복지기금 신청서(온라인 작성)
  • ② 해당 의료기관 등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1부(신청 화면에서 항목에 따른 필요 서류 확인 가능)

복지기금 지급절차

  • 부산광역시간호사회에 신청서류 접수
  • 부산광역시간호사회 운영위원회에서심의(지급내용 이사회 보고)
  • 회원에게 지급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