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간호사의 원활한 현장 복귀와 간호 업무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기초 간호 이론 및 술기 습득 교육 제공
□교육 대상: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재직하지 않은 자
-간호직 외 기타 직종 재직자 교육 이수 가능
-지역사회 간호사(보건소, 학교, 요양원 등)의 경우 당해년도 퇴직예정자인 경우 신청 가능(퇴직예정증명서 제출 必)
-임상경력 및 경력단절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 가능합니다.
□혜 택: 보수교육 20시간 인정
□프로그램: 온라인교육(12시간) 및 오프라인교육[이론(8시간) 실기(11시간)] 총 31시간
※임상경력(3년 이상 임상경력 및 경력단절 3년 미만)에 따라 20시간으로 단축 가능
□교육신청안내: 전화신청(사전 신청중)// RNJOB 홈페이지교육 개설 후 추가 신청 예정
□신 청: 051-442-3824
링크주소 [바로가기] 클릭 시 [2025년 재취업 간호사 교육]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운영 될 예정